(주)에덴셀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약국 현장에서 고객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건강지식이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현행 약사법상 복약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다만 질병 진단 목적의 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로 이어지면 안됩니다
이미 진단 받아 처방약을 복용하는 환우들에게 다양한 기능의학 검사가 있으며 이것을 활용하여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개선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적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의학적 정보를 토대로 참고하여 개인의 식습관 지침을 알려 주거나 생활습관 변화 지침을 알려 주는 행위도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에 대해 약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여러종의 건강기능 식품이나 보조 식품류등을 추천 조합 판매하는 행위는 건강기능 식품관련법, 약사법, 의료법의 위반사항은 아닙다.
다만 유념 하셔야 할 경우 이러한 의학정보를 참고하여 일반의약품을 하나라도 판매한 경우에는 진단목적의 상담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약사님이 기능의학 정보를 활용하여 기능식품 및 개인 맞춤형 영양보충 상담등의 건강 상담을 할 경우 가급적 전부 기능식품이나 식품류나 기타 가공품등을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소비자 선택에 의해 의약품으로 분류된 영양요법제나 일반의약품을 같이 구매 할 경우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잇몸 질환 치료제 이가* 인사* , 의약품 종합영양제 류인 관절영양제등 ( 콘센비타, 오스테민 등 ) 등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고객이 같이 구매할 경우
기능의학 검사와는 아무 상관 없이 구매한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식은 저희 에덴셀에서 미리 작성하여 저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약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두겠습니다.
우리가 연로한 부모님을 병원에 입원시키면 병원은 열 가지정도에 이르는 확인서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미리 작성하고 서명하게 합니다.
병원에서 스스로를 법적 사항에서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제 약국도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스스로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약사법 건강관리식품관리법, 의료법, 수입식품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 조문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고객들의 건강요구나 그 환경이 다양해 짐에 따라
약국의 약사님들도 사전에 만약의 법적인 대응을 위해 병 의원처럼 각 종 고객의 확인서식을 만들어 두고 확인서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시고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식품을 판매 할 때 의학 정보를 참고하거나 기능의학 검사 추천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소비자가 무분별한 기능식품의 남용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기능 식품 판매시 기능의학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약사님의 전문성 직능 확대차원에서 약사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하여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덴셀 미토콘요법은 약사님의 전문성 직능 확대 차원에서 넘쳐 나는건강기능 식품의 분야에서 기능의학 검사나 고객의 건강정보를 기능식품 추천 조합 판매에 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